대한민국 대통령

정치 / / 2021. 6. 1. 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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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이 뭐냐고 물어보면 나는 어떤 대답할 수 있을까? 대통령은 국가의 원수라고 하는데 원수 뜻 의무 책임은 무엇인가 궁금하여 대통령을 정의하는 단어들의 사전적 의미를 알아봄으로써 다가올 2021년 3월 9일 제20대 대통령선거 대선에서 조금 더 의미있는 한표를 행사해보자.

 

 

 

 

 

대통령 사전상의 정의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국가원수이자 정부수반이다.

국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 투표로 선출되며 단임제로 5년의 임기를 가지며 연임과 중임은 할 수없다고 우리 헌법이 명기하고 있다.

대통령중심제 국가에서는 정부수반이 국가원수를겸하는 경우가 많다. 예시로는 대한민국 대통령이 있다. 하지만 세습되거나 선임된 군주를 인정하는 형태인 입헌군주제에서는 정부수반과 국가원수가 다른 경우가 많다. 좋은 예가 영국이다. 영국 국왕은 영국의 국가원수이며 전쟁의 선포 및 법률의 선포 또는 폐지의 권한자이다. 

국가원수 (Head of State)

원수란, 국내적, 국외적으로 나누어 설명된다. 먼저 국내에서는 최고 통치권을 가지고 행사하며 국가외 대외적으로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자격을 가진 기관을 말한다.

정부수반 (Head of Government)

정부수반은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국가의 주요3부 중 행정부의 우두머리면서 행정 운영의 모든 책임을 가지는 사람이다. 이는 정부의 형태에 따라 국가원수가 겸하는 모습을 가진 형태가 있으며 국가원수와 다른 사람이 임하는 형태가 있다.

 

대통령 후보자 등록 자격 요건

대통령 후보 자격에 대해서는 공직선거법에서 몇가지 규정을 두고 있다.

첫번째 요건은 공직선거법 제16조(피선거권) 1항이며 다음과 같이 명기되어있다. "선거일 현재 5년이상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40세 이상의 국민은 피선거권이 있다." 

두번째 후보자 등록은 두가지 방법이 있다. 정당의 당원일 경우 소속 정당의 추천 or 무소속인 경우 유권자수 500인 이상 추천을 5개 이상의 시.도에 나누어 받아야 한다.

세번째 기탁금. 위 두가지 요건을 갖춘 사람은 기탁금으로 5억원을 예치해야 최종 등록이 된다. 당선이나 15% 이상 득표를 하면 전액 보존(환불)해주며, 10~15%는 5억의 50%를 보존해준다.

 

공직선거법 제16조(피선거권) 1항이며 다음과 같이 명기되어있다. "선거일 현재 5년이상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40세 이상의 국민은 피선거권이 있다." 

 

 

대통령 선거일

대통령선거일 투표날짜 공직선거법 제34조(선거일)2항에 의해 아래와 같이 정해져있다.

"대통령선거는 그 임기만료일전 70일 이후 첫번째 수요일"

제20대 대통령 선거일 날짜 이유

2022년 제20대 대선 대통령 선거일은 3월 9일이다. 16년만에 직선제가 부활한 제13대 대선 이후 대통령의 임기는 2월 25일 시작되었고 대통령 선거 투표 날짜는 모두 12월이었다. 하지만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으로 인한 보궐 선거가 5월 9일에 치루어졌고 그 임기가 5월 10일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에 다가오는 제 20대 대선의 날짜는 2022년 3월 9일로 정해졌다.

 

 

 

 

본 글에 앞서 정치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간단하게 개념을 정리하였습니다.

2021.05.31 - [정치] - 정치 개념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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