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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권리에 대하여 탐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글을 읽으면 민법상 권리를 이해하게 될 겁니다. 민법상 권리의 지식이 필요하신 분들은 모두 읽어주세요. 이제 아래에서 전부 알려드리겠습니다.

 

민법을 처음 공부 할때는 말과 용어에 익숙해지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가 권리를 생각하기 전에는 법률관계에 대해서 이해해야한다.

인간의 생활관계는 그 관계를 무엇이 구분하냐에 따라서 인간관계와 법률관계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인간관계는 도덕, 관습, 종교에 따른 관계이며 법률관계는 법에 의해 규정되는 관계를 말한다.

 

 

법률관계

내가 상대방에 결혼식에 참석하는 것은 인간관계이며 내가 상대방과 매매를 하는것은 법률관계인 것이다. 법이 나서는 순간 승패가 갈리는 문제가 된다. 법률관계에서 일방 당사자는 보호를 받고 다른 누군가는 법에 구속되는 결과를 가져온다. 여기서 보호를 받는 다는 것은 법률적 권리가 생긴다는 것이며 구속된다는 것은 법률적 의미를 가진다는 것이다. 여기서 생긴 권리와 의무는 종이의 압뒷면과 같다. 예를 들어 매매거래를 하게 되는 경우 일방은 물건을 받을 권리가 생기고 다른 일방은 물건을 줘야할 의무가 생긴다.

한 가지 더 재미있게 생각해보면 일방에게 권리와 의무가 동시에 생기기도 한다. 사는 사람은 대금을 지급해야하는 의무와 물건의 소유권을 이전받을 권리가 생긴다. 반면 파는 사람은 소유권을 이전해줘야 하는 의무와 대금을 지급 받을 권리가 생긴다. 두 사람에게 모두 의무가 생기는 계약 관게를 쌍무게약이라고 한다. 매매가 대표적인 쌍무 계약이다.

법률용어로 정리하자면 아래와 같다.

매매계약관계에 있는 매도인과 매수인이 있다. 매도인은 물건의 소유권 이전의 의무와 대급수취 권리를 가진다. 매수인은 물건의 소유권을 이전받을 권리와 대급지급의 의무를 가진다.

여기서 이 둘의 관계는 법률관계에 의한 인간관계이기 때문에 일방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법률로서 구제받을 수있다.

 

권리의 분류

권리란 법에 의해 주어진 힘이며 종류는 아래와 같다.

 

권리를 통해서 얻고자 하는 이익 무엇인가? 권리 행사로 인해 경제적 가치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고 없고에 다라서 재산권과 비재산권으로 나누어진다.

 

힘이 어디까지 행사가 되는지에 따라 4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고 힘이 미치는 범위에 따라서 2가지로 더 나누어 볼 수 있다. 우선 힘이 미치는 범위에 따라 지배권, 청구권, 항변권 그리고 형성권으로 분류 된다. 절대권과 상대권은 힘이 미치는 범위에 따라서 구분되는 권리이다.

 

민법상 권리를 전달해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었나요?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게 있다면 상단의 글들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 글이 유익하셨다면 하트(공감), 댓글, 구독을 해주시면 블로그를 지속해서 운영하는 데에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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