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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는 법률에서의 무효와 취소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우리 일상생활에서는 무효와 취소는 거의 동일하게 사용하지만 법률행위에서의 무효와 취소는 다른 행위로 구분해서 살펴봐야 한다.

 

 

무효와 취소는 취소에 대한 요건을 구체적으로 기억하고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무효 요건이라고 이해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왜냐하면 무효에 대한 사유를 열거하기에는 너무 많기고 취소에는 3가지 사유만 법률에서 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무효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면탈하기 위해서 가장하여 매매를 한경우는 무효할 수 있다. 무효란, 법률행위 성립당시 부터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다. 

취소와 다르게 모든 당사자가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기간에 관계없이 언제든지 영원히 무효 주장이 가능하다.

무효인 법률행위는 추인하더라도 그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고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다. 반면 취소에 대해서는 추인할 수 있다고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다.

 

취소

미성년자가 부모님의 동의 없이 집을 매매하는 계약을 했다면 그 계약은 취소할 수 있다. 기본적으로 계약의 효력은 발생한 것으로 유효한 계약이다. 그 계약에 대해서 취소라는 옵션을 선택할 수 있다. 이때 취소할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하는 행위를 법률 용어로 추인이라고 한다. 이 용어를 알아둔다면 도움이 될 것 같다. 추인을 하계 되면 계약은 유효로 확정되고 추인을 번복할 수 없는 게 특징이다.

 

취소의 사유는 크게 3가지로 볼 수있다. 법률 행위자가 제한 능력자이거나, 그 계약의 내용에 착오가 있거나 하자가 있는 경우에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그 계약은 당연히 무효인 것이 아니다. 우선 유효한 상태에서 취소를 하게 되면 계약이 무효가 되는 것이다. 이때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은 법이 정한 자만 취소를 주장할 수 있다는 것이 무효와 차이가 나는 점이다.

 

동시 존재

무효 사유와 취소사유가 동시에 존재한다면 어떻게 될까? 예를 들면 미성년자가 부모님 동의 없이 가장매매를 한 경우가 좋은 예가 될 것 같다. 무효와 취소가 경합되는 경우를 말하는데 이때 계약은 무효 일가 취소일까? 답은 두 가지 다 주장할 수 있다.  무효에 해당하는 내용을 주장하면서 계약 자체를 무효로 만들 수 도 있고 취소에 대한 사실을 바탕으로 계약을 취소할 수도 있다. 하지만 취소는 계약이 유효한 상태에서 취소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현실상 계약 자체를 처음부터 효력이 없었음을 입증하는 무효 쪽으로 주장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된다.

 

처음에는 무효와 취소를 구분하기 어려웠고 이해도 잘 안 되었다. 하지만 개념은 무효 단어를 2가지로 생각하면 된다. 원래부터 계약을 무효로 만드는 무효(1)와 유효한 계약을 취소함으로써 무효가 되는 무효(2) 이렇게 나누어 개념을 정리한다면 이해가 쉬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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