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행위

부동산 / / 2021. 7. 6. 09:32
반응형

이번에는 민법상 법률행위에 대해 알아보고 이해하려고 한다.

 

법률행위

법률행위는 성립요건과 효력요건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성립요건에는 3가지 일반적 성립요건이 존재한다.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 3가지가 있다. 이 요건이 존재하지 않으면 법률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 특별 성립요건은 혼인신고, 입양신고, 유언 등 특별한 요건을 갖춰야 하는 요건이 존재한다.

 

성립요건

성립요건이 존재하더라도 각 성립요건은 효력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당사자는 권리능력이 있어야 하며 목적에는 확정성 가능성 적법성 사회적 타당성을 갖추어야 한다. 그리고 의사표시에는 악의가 없거나 의사표시에 하자가 없어야 한다. 보태어 특별 효력요건을 알아보자면 각종 신고는 대리권의 존재를 효력요건으로 갖추어야 하며 유언에는 조건과 기한이 명시되어 있어야 한다.

효력요건

성립요건을 갖추지 못한 법률행위는 우리는 불성립이라고 이야기한다. 예를 들면 매매 계약서에 도장을 찍지 않은 상황을 예로 이해하면 좋을 것이다. 계약서에 도장 찍기 전까지는 성립이 되지 않은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계약서에 도장을 찍은 후에는 법률행위는 성립요건을 갖추어 성립한 것으로 본다. 하지만 그 내용의 효력요건을 갖추지 못한다면 해당 법률행위는 무효. 취소가 된다.

 

성립요건 중 목적

성립요건 중 공인중개사시험에 잘 나오는 목적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고자 한다.

매매거래로 예를 들어보자. 건물을 매매하는 거래에서 갑이 매도인이고 을이 매수인으로 예를 든다. 갑이 원하는 행위 즉 갑의 목적은 물건을 매도하고 대금을 수취하는 것이다. 반대로 을은 건물을 매입하고 대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경우 우리는 갑과 을의 의사표시가 합치된 것으로 본다.

 

이런 목적은 확정성, 가능성, 적법성, 사회적 타당성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목적성은 계약이 이행될 때까지 확정되면 된다. 꼭 계약 당시에 확정되어 있어야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특징이다. 그리고 가능성의 반대말은 불(가) 능이다. 이것은 사회적 통념에 의한 가능성을 말하는 것이지 물리적 가능성을 의미하지 않는다. 이 가능성은 법률행위 성립 당시에 갖추어져 아하는 요건이다. 법률행위가 성립하기 전에 성립요건이 갖춰지지 않은 경우를 원시적 불능이며 매매 계약은 무효로 취급된다. 민법에서 말하는 불능은 원시적 불능을 의미한다. 반면 계약에 성립된 이후에 발생한 불능은 후발적 불능이라 하며 계약은 유효하다. 이때 발생된 책임문제에 대해서 따져볼 필요가 있다. 다만 채무자의 귀책 사위가 있는 경우 즉 고의 과실이 있는 경우 채무불이행 문제로 전환되며 손해배상의 문제로 전환된다. 반면 채무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위험부담의 문제로 전환된다.

공인중개사 시험 문제는 주로 후발적 불능에 대해서 나온다. 후발적 불능 시 해당 법률행위는 유효하다는 것을 알아두는 것이 좋겠다.

 

반응형

'부동산' 카테고리의 다른 글

민법상에서 무효와 취소  (0) 2021.07.05
토지의 분류 - 나지, 공지  (2) 2021.07.02
부동산학  (0) 2021.07.02
권리에는 어떤 종류가 있는가?  (0) 2021.07.02
민법에서 법률행위  (0) 2021.06.30
  • 네이버 블러그 공유하기
  • 네이버 밴드에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