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에서 말하는 법률행위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을까?
쉽게 말하면 의사표시를 필수 요소로하는 법률 요건 중 하나이다.
의사 표시란, 일정한 법률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내면의 의사를 외부로 표시하는 행위를 말한다.
법률행위에 효력이 부여되기 위해서는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성립요건과 효력요건으로 나누어 살펴 볼 수있다.
성립요건은 당사자, 목적(내용), 의사표시 3가지가 있다. 각각의 성립요건은 아래와 같이 독립된 효력요건을 요구한다.
당사자는 권리능력, 의사능력, 행위능력이 있어야 한다.
목적은 그 내용이 확정될 수 있어야하며, 실현 가능하며, 적접하고 사회적으로 타당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의사표시란 서로의 의사 표시가 일치해야 하며 그 의사 형성에 하자가 없어야한다.
이 법률행위는 단독행위, 계약, 합동행위로 나누어 살펴 볼 수 있다.
단독행위란, 일방의 의사표시로 성립되는 법률행위이다. 상대방이 이쓴 경우에는 상대방에 도달해야 효력이 발생하며 상대방이 없는 경우에는 도달이 필요하지 않다.
계약은 대립하는 두개의 의사표시의 합치로 성립되는 법률행위이다.
증여, 매매, 교환, 임대차와 같은 채권계약, 지상권설정, 전세권설정, 저당권 설정과 같은 물권 계약이 있을뿐만 아니라 혼인과 입양 도 계약에 포함된다.
민법 시작단계에서 배우는 법률행위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았다. 어떻게 보면 가장 기초를 요소를 의미하는 만큼 개념을 확실히 정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튼튼한 나무의 뿌리처럼 기본이 되는 부분인 것 같다.
이렇게 민법에서 법률행위를 알아보았습니다.
한 단계 한 단계 심화 공부를 하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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